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한창제지, 신주발행무효 소송 패소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한창제지는 박수한, 감문상, 케이씨씨전자, 이미자씨가 제기한 신주발행무효 소송에서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6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담당 변호사를 통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주연 기자 moon170@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