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선규 ]
법원이 사찰내 문화재를 관람하지 않은 차량 운전자에게 관람료를 징수해 온 지리산 천은사에 대해 차량통행방해 금지 명령을 내렸다.
광주고법 민사 1부(방극성 부장판사)는 6일 강모씨 등 74명이 지리산 천은사와 전남도를 상대로 낸 통행방해금지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또 차량 통행을 위해 문화재 관람을 하지 않고도 관람료 1600원을 낸 강씨 등에게는 천은사가 1600원과 위자료 1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그러나 도로 관리자인 전남도의 공동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 부지 중 일부가 천은사 소유라 해도 지방도로는 일반인의 교통을 위해 제공된다”며 “문화재를 관람할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관람료를 내야만 도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불법”이라고 판시했다.
강씨 등은 지리산 국립공원의 지방도 861호선을 통행하기 위해 천은사의 요구에 따라 문화재를 관람하지 않고도 1600원을 낸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정선규 기자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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