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선규 ]
유신체제 이데올로기 교육 정책과 맞선 ‘교육지표 사건’을 주도했던 주역들이 35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이상현 부장판사)는 5일 제16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경천 김천과학대 총장 등 11명이 제기한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 재심 청구사건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긴급권은 국가가 중대한 위기에 처했을 때 필수불가결한 최소의 한도 내에서 행사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긴급조치 9호는 유신헌법에 대한 논의 자체를 전면 금지하거나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탄압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또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영장주의를 전면 배제한 긴급조치 9호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헌이고 무효”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무죄를 선고 받은 11명 중 김 총장과 정용화 전 광민회 대표, 신일섭 호남대 교수, 박현옥(교사), 이영송(교사), 안길정(대학강사), 최동렬(변호사 사무실), 박병기 전남대 연구교수, 고 노준현씨 등 9명은 ‘교육지표 사건’에 연루돼 유죄를 선고 복역하는 등 고초를 겪었다.
‘교육지표 사건’은 1978년 6월 전남대 교수 11명이 유신체제의 교육 이데올로기였던 ‘국민교육헌장’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우리의 교육지표 선언문’을 채택했던 사건이다.
정선규 기자 su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