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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초등생 납치·성폭행범 무기징역 부당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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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선규 ]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6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성폭행범 고모(24)씨는 5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한 고씨는 양형부당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알려졌다.


고씨는 지난달 31일 무기징역과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5년간 성충동 약물치료,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선고받았다.

고씨에게 당초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도 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항소했다.


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은 항소심 또는 상고심에서 형을 선고함에 있어 피고인이 항소하거나 상고한 사건, 피고인을 위해 항소 또는 상고가 제기된 사건에 원심 판결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규정이다.


고씨는 지난해 8월 30일 오전 1시 30분께 전남 나주시의 한 가정집에서 잠자는 A(8·초교 1)양을 이불에 싼 채 납치해 인근 영산대교 밑에서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정선규 기자 su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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