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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지방세 체납자 음식점 등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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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이상 체납, 체납액 총100만원 이상인 자 대상...음식점 유흥주점 중개업 건설업 등 제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동작구(구청장 문충실)가 자치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선량한 납세자 보호를 위해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을 제한키로 했다.


동작구, 지방세 체납자 음식점 등 제한 문충실 동작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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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이달 말까지 관허사업 제한 중점 추진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강력한 시동을 걸었다.

관허사업 제한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에 대해 인·허가를 제한하는 행정제재 수단이다.


구는 대상 체납자 107명(체납액은 21억7200만원)에 대해 이달 말까지 자진납부토록 사전예고 기간을 운영하고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월부터 관허사업 제한을 인·허가 주무부서 및 기관에 요구할 계획이다.

주요 인·허가 업종은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유흥주점 등), 노래 연습장, 부동산 중개업, 주택임대사업자등록, 건설업, 공장등록 등이다.


특히 구는 오는 4월1일 부터 시행 예정인 ‘지방세 기본법’ 개정 법률 제65조 규정에 따라 체납액 기준이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대폭 하향 조정되는 등 관허사업 제한이 강화됨으로써 지방세 체납액 징수 증대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충실 구청장은 “소외계층 지원 및 일자리 창출 사업의 재원으로 삼을 수 있는 지방세 체납액 회수에 전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작구는 지난해 연말부터 기존 세무1과 부서 내 직원들을 ‘38세금 징수팀’으로 개편하고 직원들의 개인별 체납 징수 실적을 내부적으로 공개하는 등 체납 지방세 징수활동을 집중 강화하고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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