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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중 고염도 지하수 유입 농작물 피해, 1억 8000만원 배상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5초

[아시아경제 김수진 기자]공사로 인해 고염도 지하수가 하천으로 흘러들어 농작물 피해를 입었다며 배상을 요구하고 나선 농민들이 1억 8000여만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5일 경남 양산시 물금읍 인근의 택지개발사업 시공사가 농민 15명에게 1억 86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2009년부터 비닐하우스에서 토마토와 감자를 재배해 온 농민들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인근 택지개발사업 시공사가 연약지반 보강공사를 하면서 염분이 높은 지하수를 마을 농수로에 배출했다고 주장했다. 이 물이 농업용수로 사용되며 농작물의 생육저하와 수확량 감소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


환경분쟁조정위는 조사 결과 염도 높은 지하수가 하천에 섞여 농업용수로 사용되며 피해를 야기했을 개연성을 인정했다. 농촌진흥청의 간이토양검정결과 인근 농작물 재배토양 염류통도는 적정수준보다 높았다. 하천 염소농도 역시 농업용수 수질환경기준을 초과했다.


당초 농민들이 신청한 배상금액은 5억 2500여만원이었으나, 위원회에서는 토양과 지하수의 염분 농도가 원래 높다는 지역적 특성에 따라 1농가당 250만원에서 5566만원씩 총 1악 8600만원을 배상토록 결정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염분농도가 높은 지역에서 택지개발사업 지반보강공사를 시행할 경우 고염분의 지하수가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하천에 유입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관계기관에서는 인근 지역의 하천에서 깨끗한 농업용수를 끌어와 농경지로 연결하는 대체 용수로를 설치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수진 기자 sj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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