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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직원 성추행 50대 공무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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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안미영)는 강제추행 혐의로 공무원 윤모(5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서울 소재 구청 주차관리과 단속팀 소속으로 근무하며 지난해 5월 두 차례에 걸쳐 직장 동료인 A(45·여)씨를 상대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를 일으킬 행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A씨와 단속 차량을 타고 이동 중 “근처 공원으로 놀러가자”고 제의했다가 이를 거절당하자 “열심히 일한다고 표창주냐”며 말다툼을 벌이다 조수석에 앉은 A씨의 가슴을 움켜쥔 것으로 드러났다.


윤씨는 불과 10여일 뒤 단속 차량 안에서 업무 중인 A씨의 가슴을 다시 건드렸다가 A씨가 “내 몸에 손대지마”라고 소리지르자, 오히려 허벅지와 어깨를 건드리며 가슴을 만질 듯한 자세를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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