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
"45동의 슬레이트 지붕 처리, 1동당 240만원 지원"
전남 고흥군(군수 박병종)은 지난달 29일 한국환경공단 호남지역본부와 슬레이트 처리사업 협약을 맺고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된 석면 슬레이트처리 지원 사업을 추진 한다고 4일 밝혔다.
군은 군민들의 석면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사업비 1억 800만원을 투자, 45동의 슬레이트 지붕을 처리할 계획이며, 지원 사업비는 1동 당 240만원이다.
또한 슬레이트지붕 실태조사가 지난 1일부터 9월 30일(8개월간)까지 실시되며, 조사대상은 주택, 창고, 축사, 공장, 화장실 등 고흥군 전 지역의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의 현장조사와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석면 슬레이트는 1960년 ~ 1970년대 대표적인 건축자재로 주택개량 지붕재로 사용되었다.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된 이후 2004년부터 생산이 중단, 석면 먼지를 흡입하게 되면 10 ~ 30년의 잠복기를 거쳐 대부분 폐암으로 이어져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된다고 발표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슬레이트지붕 실태조사를 통해 정확한 산출물량을 확보하여 군민의 건강보호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중장기적인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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