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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저소득층 생활안정 자금 융자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3초

연이율 3%, 최대 3000만원까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주민 소득 향상과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해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지난달 8일 전체 계획을 공고, 4일부터 접수를 개시, 오는 18일까지 신청 할 수 있다.

용산구, 저소득층 생활안정 자금 융자 성장현 용산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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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대상은 주민소득지원자금의 경우 ▲소득자금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고소득·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가 대상이다.


저소득 생활안정자금은 ▲소규모 점포 등 이에 준하는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천재지변등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 중 일부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등에 해당될 경우 지원한다.

주민소득지원자금은 가구당 최대 3000만원까지, 생활안정자금은 가구당 1500만원까지 지원한다.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방식으로 이율은 연 3%다.


봉급생활자, 자립기반이 있는 자, 이미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할 경우 구 사회복지과를 방문, ▲대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은행 상담확인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단, 생활안정자금의 경우 용도에 따라 ▲전·월세 계약서 ▲학교장추천서 등을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접수가 끝나면 선정위원회 의결로 대상자를 확정, 이달내로 통보할 예정이다.


구는 지난해 4분기 동안 총 12가구에 3억1700만원을 지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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