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가 태풍, 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 '농작물재해보험'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농림수산식품부가 관장하고 NH농협손해보험이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농업인은 전체 보험료의 20%만 납부하면 된다. 나머지 80%는 정부(50%)와 도 및 시군(30%)이 지원한다. 가입대상은 배, 포도, 복숭아, 농업용시설하우스 등 1,000㎡이상 재배농가다.
올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은 18일부터 사과, 배, 감 등 과수품목을 중심으로 시작된다. 기타 작목은 작물별 가입 시기인 ▲벼ㆍ밤 4월 ▲고구마ㆍ옥수수 5월 ▲콩 6월 ▲농업용시설물(시설하우스ㆍ시설작물) 9월 ▲포도ㆍ자두ㆍ복숭아ㆍ양파 11월 등에 맞춰 가까운 지역조합 또는 품목조합으로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이 보험에 가입한 농업인들은 태풍(강풍), 우박(雨雹), 동상해(凍霜害),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보상으로 농가 경영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
안성시에서 배 과수원을 경작하는 농업인은 보험료(농가부담금) 337만원을 내고 태풍 볼라벤으로 인한 피해 보상금으로 부담한 보험료의 약 23배인 7803만원을 지급받았다. 포천시에서 사과 과수원을 경작하는 농업인은 97만원의 보험료(농가부담금)를 내고 가입해 지난해 우박 피해로 인해 극심한 농작물 피해를 입어 보험료의 약 20배인 1977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았다.
경기도 관계자는 "재해보험 대상품목, 사업지역, 보장재해, 보장수준 및 보장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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