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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전용도로 역주행 음주운전 1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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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선규 ]
2일 오전 1시께 광주광역시 북구 월출동 월출지하차도에서 차모(31)씨가 운전하던 레조 승용차가 자동차 전용도로를 역주행하다 카렌스 차량을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레조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김모(30·여)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날 오전 4시께 숨졌다.

사고 차량 운전자들도 가벼운 상처를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차씨는 사고 당시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2% 상태였다.

경찰은 차씨가 술에 취해 자동차 전용도로 입구를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진입한 뒤 역주행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중이다.




정선규 기자 su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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