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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접시없는 위성방송 허용···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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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전체회의서 DCS 허용안 수용..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에 능동적인 대응하기로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KT스카이라이프의 '접시 없는 위성방송' DCS(Dish Convergence Solution)을 허용키로 하고 법률 제·개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방통위는 1일 열린 전체 회의에서 방송제도연구반의 DCS 허용안을 수용하기로 의결했다. DCS를 포함해 위성과 케이블TV, 케이블TV와 IPTV 등 모든 방송사업간 기술 결합 서비스를 허용하도록 단계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해 8월 DCS서비스에 대한 위법 결정을 뒤엎는 것이다. 현행 칸막이식 규제체계는 신규 방송서비스 도입에 걸림돌로 작용해 이용자 혜택에 제한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방송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방송통신 융합서비스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응한다는 취지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행법상 기술결합 서비스 수용은 불가능하다. 새로운 방송통신 융합 기술과 서비스 도입을 가로막는 규제를 줄여 산업을 활성화 시키고 이용자 편익을 증진키로 했다"며 "새로운 기술결합 서비스 등장시 논란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해 정책 추진 효율성을 높이고 방송기술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DCS 허용 결정에 따라 법 개정을 통해 DCS 같은 기술결합 서비스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특례규정을 두기로 했다. 지난해 8월 기준으로 DCS 서비스 가입 가구는 2만3000가구다.


방통위는 지난해 9월 DCS를 둘러싼 합법성 논란이 일자 방송제도연구반을 구성키로 결정했다. 4개월 후인 지난달 DCS를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방통위는 방송제도연구반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전체 회의를 열고 DCS 법률 제·개정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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