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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원준 기자]방송인 강병규가 배우 이병현을 협박,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4단독)은 1일 오전 10시 강병규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공동공갈) 등의 범행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강병규는 지난 2009년 11월 당시 여자친구였던 최씨와 함께 이병헌에게 '전 여자친구와의 관계를 폭로하겠다'며 협박,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T시계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A씨에게 고가의 시계를 구입할 것처럼 넘겨받은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 등도 받고 있다.
황원준 기자 hwj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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