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C";$title="";$txt="▲정준양 포스코 회장을 비롯한 그룹 계열사 대표들이 지난달 31일 월례 사장단 회의에서 공정거래 강화를 위한 서약을 하고 있다.";$size="550,397,0";$no="2013020110044889256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포스코그룹 최고경영자(CEO)들이 공정거래 강화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포스코는 중소기업 사업 기회 확대 지원과 공정거래 강화를 위한 '포스코패밀리 공정거래 준수 서약식'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포스코 및 계열사 대표들이 참석하는 월례 사장단 회의에서 열린 이번 서약식에는 정준양 포스코 회장을 비롯해 대우인터내셔널ㆍ포스코건설ㆍ포스코에너지 등 26개 계열사 사장이 모두 동참했다.
이에 따라 사장단은 ▲경쟁입찰과 중소기업 참여 기회 확대 ▲설비 발주 모범기준 준수 ▲협력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 근절 ▲공정거래법 준수 ▲윤리경영 실천 등을 위해 적극 힘쓰겠다고 결의했다.
포스코는 지난해 7월 공정거래위원회의 '거래 상대방 선정에 관한 모범기준'에 맞춰 국내 대기업 중 최초로 '포스코패밀리 설비 발주 모범기준'을 만들어 시행해 왔다. 이번 서약으로 '3불(불균형-불공정-불합리)'을 지양하도록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개정된 모범기준에 따르면 포스코그룹이 공급사를 선정할 때 장애인기업 및 사회적기업 적합 품목을 우선 발주하고 중소ㆍ중견기업에 직접 발주하는 품목을 확대해 발주 기업 간 불균형을 해소하도록 했다.
또한 계열사 수의계약 요건을 더욱 강화하고 단일 공급사에 의존하는 설비에 대해서는 '글로벌 공급사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불공정한 계약을 방지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기존에 발주금액이 1000억원 이상일 경우에 경영지원부문장이 주재하고 구매지원센터장 외 4명의 임원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발주심의위원회'의 검토 및 의결을 거치도록 한 것을 50억원 이상의 모든 거래에 적용하도록 했다. 불합리한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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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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