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승기 기자]
광주시 제2순환도로 1구간 행정소송 1심 선고가 2월 20일로 연기됐다.
31일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23일 민자사업자가 광주지방법원에 제기한 ‘원상회복을 위한 감독명령 취소’ 행정소송과 관련, 이날 잡혀있던 선고기일이 2월 20일로 연기됐다.
이날 법원은 광주순환도로투자(주)에서 청구한 ‘원상회복을 위한 감독명령 취소’ 사건에 대한 판결을 추가적인 법리 검토를 위해 선고 기일을 연기했다.
광주시는 지난 2011년 10월 4일 2순환도로 1구간 민자사업자가 임의로 자본구조를 변경해 대주겸 출자자(주주)의 이익에만 편승하도록 하고 재무상태(부채총액 2338억 원)를 악화시켜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도로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 자본구조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
또 자본구조 변경으로 출자자겸 대주에게 돌아간 이익을 시설이용자에게 돌아가도록 감독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민자사업자는 지난 2011년 11월 25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원상회복을 위한 감독명령 취소 청구를 제기해 패소하자 지난해 7월 23일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다.
광주시 관계자는 “행정소송 선고기일이 연기됨에 따라 쟁점사항에 대한 추가 법리해석 등을 철저히 분석해 적극 대응 하겠다”고 말했다.
장승기 기자 issue9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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