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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영유아 보육료·수당 사전 신청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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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


"2월 4일부터 접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

전남 광양시는 만 0~5세 영유아를 둔 가구는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전 계층에 보육료·유아학비 또는 양육수당을 지원 받을 수 있으므로 2월 4일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이용자는 보육료가, 유치원 이용자는 유아학비,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수당이 지원되는데 보호자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www.bokjiro.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현재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 가구(신규이용자, 만3-4세 소득상위 30% 등)는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하며,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가구는 이번기간에 별도로 보육료 지원신청을 하지 않아도 계속 지원을 받는다.


보육료는 0~5세까지 22만원부터 39.4만원까지 각각 차등지급 되며, 사전에 보육료 지원신청 후 ‘아이사랑카드’(KB국민, 우리, 하나SK)를 발급 받아 어린이집에서 결제하면 된다.


기존에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보육료 지원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육료가 지원되지 않으므로 아이사랑카드 소지자도 반드시 보육료 지원신청을 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만0~5세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 지원이 전 계층으로 확대 되었지만, 금년 3월부터 신규로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이 필요하다"며 "신청을 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자가 유념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2월부터 신청민원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월 1일부터 3월 18일까지 읍·면·동에 13명의 행정 도우미를 선발 배치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한편, 광양시는 금년도 보육정책의 결정에 발맞춰 2월중에 어린이집 원장들을 대상으로 새로 바뀐 보육정책 교육을 실시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부모들이 마음 놓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수준 높은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노해섭 기자 noga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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