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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영업정지 첫날 예약판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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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예약판매도 불법영업" 추가 제재 가능성 내비쳐

SKT 영업정지 첫날 예약판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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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LG유플러스에 이어 SK텔레콤 영업정지가 31일 시작됐지만 일부 대리점에서는 버젓이 예약가입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예약가입을 불법으로 판단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오전 10일 문을 연 서울 을지로 SK텔레콤 대리점에서는 신규·번호이동 가입을 모집하진 않았지만 할인혜택을 주는 조건으로 예약판매를 실시하고 있었다. 매장 직원은 "타사 가입자가 SK텔레콤으로 옮기는 번호이동은 안되지만 예약가입을 하면 지금 할인해주는 금액보다 12~13만원 더 싸게 줄 수 있다"며 "개통은 영업정지가 끝난 이후 가능해 3주만 기다리면 연락을 주겠다"고 가입을 종용했다.

영업정지 기간에도 예약판매를 받느냐고 묻자 "(본사에서) 구두로 지시가 내려졌다"며 "예약판매 정도는 다른 매장에서도 다 하고 있다"고 답했다. 예약판매는 가입자 이름과 연락처를 적는 간단한 절차를 거치면 즉시 이뤄진다. 실제 개통은 영업정지가 끝나는 21일 이후 가능해 이통사 전산에는 흔적이 남지 않는다.


SK텔레콤의 일부 매장이 예약가입을 종용하는 것은 영업기간 중 실적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경쟁사들이 이 기간 보조금을 대폭 실어 가입자를 확보하면서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속내인 것이다. LG유플러스가 영업정지 기간 중 일부 온라인 판매점을 통해 예약 가입을 받았던 만큼 "우리만 그냥 있을 수 없다"는 판단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영업정지 기간에는 예약 가입자를 모집하는 행위도 금지됐다"며 "대리점 차원에서 벌이는 예약판매 행위도 이통사의 행위와 동일하게 간주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추가 제재를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앞서 방통위는 보조금 과당 경쟁을 벌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지난 달 7일부터 순차적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LG유플러스는 영업정지 첫날 일부 대리점에서 가개통 방식을 이용한 편법행위를 벌여 방통위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일각에서는 방통위의 솜방망이가 편법행위를 조장하는 만큼 영업정지 기간 편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영업정지 기간 중 예약가입, 가개통 등 불법, 편법 영업에 대해 엄벌하겠다고 대리점에 수차례 정식 절차를 통해 통보했다"며 "영업정지 기간 중 불법영업을 하는 매장에 대해서는 매장 폐쇄 등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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