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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MB 특별사면 청문회 추진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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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국회의원들은 30일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말 특별 사면과 관련한 '청문회'를 2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의 특별 사면이 사면심사위원회의 정족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전격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온 까닭이다.


법사위 위원장인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개정된 사면법에 따르면 사면심사위는 9인으로 구성하게 돼 있는데, 박효종 서울대 교수가 사퇴하면서 사면심사위가 8인으로 이뤄진 상태에서 특별 사면안이 통과됐다”면서 “법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예상되고 있으며, 법무부에 사면 심의서 공개를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사면심사위원에 대구 출신 교수가 2명 포함된 것이 공정했는지, 사면심사위원장인 법무부 장관이 균형과 형평의 원칙을 지켰는지도 짚어봐야 한다"면서 "실제 미국에서는 사면 관련 청문회가 열린 사례가 있다”며 청문회 추진에 명분을 더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최재천 의원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국회에서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해 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의 사면권을 법률로 제한한 우리나라와 달리, 헌법에서 대통령의 사면권을 인정하는 미국에서도 사면권 행사가 헌법 취지에 맞는지, 불법적인 것은 아닌지 그 적절성을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의원은 “이 대통령의 최시중, 천신일, 조현준 등 측근인사에 대한 사면은 퇴임을 앞두고 자신에게 도움을 준 금융계 거물 인사를 사면한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사례와 같은 비리사면, 정치자금 사면”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야당 법사위원들은 성명을 내고 "이번 특별사면은 측근과 친인척의 비리를 피하기 위한 '법치주의 파괴사면', '후안무치 보은 사면'이며, 부정부패 비리 범죄자에 대한 초단기 사면이 이 대통령이 말하는 법과 원칙이냐"라고 질타했다. 이어 이날 박 위원장 대표 발의로 특별사면 요건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기의 3분의 2 이상을 채우지 않았거나 집행유예 중인 사람과 벌금·추징금 미납자를 사면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대통령이 특별사면, 감형·복권을 하려는 경우 대상자의 명단·죄명·형기 등을 1주일 전에 국회에 통보하고, 법무부 장관은 사면심위원회 개최 10일 전에 위원 명단 및 개최 일시를 법사위에 통보하게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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