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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사면권제한 법제화 착수…野 "2월 국회서 셀프사면 청문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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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여야가 30일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사면 강행을 계기로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기 위한 법제화를 서두고 있다. 야권은 2월 국회에서 청문회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전날까지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 민주통합당 이종걸 의원과 이언주 의원이 대통령의 사면을 제한하는 내용의 사면법 일부법률개정안 3건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강은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서는 권력형 부정부패범, 선거사범, 미성년자 성폭행범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새누리당은 올해를 사면문화 정착 원년의 해로 삼기로 했다.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은 사면권이 관행처럼 내려온 지난 정권의 잘못된 유산이라고 생각하며, 새 정부 출범을 앞둔 박근혜 정부가 '반듯한 사면문화 정착의 원년의 해'가 되도록 사면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새누리당은 사면이 처음 단행된 1951년 이후 현재까지 대통령 사면권의 남용여부와 사법정의에의 부합여부 등을 분석하고 제도개선 방향을 설정키로 했다.


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특별사면의 자의성을 제한하고자 권력형 비리 범죄자나 비리 정치인을 포함해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자와 반인도적 범죄와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자 등에 대해서는 특사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종걸 의원은 대통령의 친족과 사면권을 행사하는 대통령이 임명한 정무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특별사면과 감형을 엄격하게 제한키로 했다. 친족은 민법 제777조에 따라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로 규정된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민주당 소속 박영선 위원장의 대표 발의로 특별사면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기의 3분의 2 이상을 채우지 않았거나 집행유예 중에 있는 사람 또는 벌금ㆍ추징금 미납자에 대해선 사면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또 대통령이 특별사면, 감형ㆍ복권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대상자의 명단, 죄명, 형기 등을 1주일 전에 국회에 통보하는 한편 법무부 장관은 사면심사위원회 개최 10일 전에 위원 명단 및 개최 일시를 법사위에 통보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면심사위의 외부위원은 과반인 5인 이상으로 구성된다.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2월 국회에서 이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해 청문회를 추진키로 했다. 박영선 위원장은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개정된 사면법에 따르면 사면심사위원회는 9인으로 구성되도록 돼 있으나 박효종 서울대 교수의 사퇴로 사면심사위가 8인으로 이뤄진 상태에서 특별사면안이 통과됐다"며 "법적 하자 여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되며 법무부에 사면심의서 공개를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사면심사위원에 대구 출신 교수가 2명이나 포함되는 등 (사면심사위원장인) 법무부 장관이 균형과 형평의 원칙을 지켰는지도 짚어봐야 한다"면서 "실제 미국에서는 사면 관련 청문회가 열린 사례가 있다"며 청문회를 통해 이번 특별사면 의전반적 문제점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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