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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삼성전자, 美 법원 "애플 특허 침해 고의성 없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5초

[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삼성전자가 미국 법원에서 애플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에 강세로 마감했다.


30일 삼성전자는 전일대비 3만1000원(2.20%) 상승한 144만원에 장을 마쳤다.

장 초반부터 외국인 매수세 덕분에 기분 좋게 상승 출발한 삼성전자는 장 막판 미국에서 들린 희소식에 상승폭을 더욱 키우는 모습이었다.


29일(현지시각)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고의적으로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삼성이 애플에 배상해야 할 액수가 기존 평결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노근창 HMC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날 "판사 평결 금액은 2월중에 확정될 예정인데 담당판사인 루시 고 판사가 삼성의 행동에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우선 기존 배상금대비 최대 3배에 달하는 배상액을 물 가능성은 없어졌고 오히려 감액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존 배심원 평결 때는 배상금액이 10억5000만달러에 달했다.




김소연 기자 nicks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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