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현직 장관 보좌관이 살인 피의자 브로커 행세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2초

당사자 "돈 받은 적 없다, 일방적 진술에 검찰이 귀 기울여"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현직 장관 정책보좌관이 살인사건 피의자의 특별면회를 돕고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이헌상)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차모(4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차씨는 이명박 대통령 취임 후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하다 지난 2011년 모 부처 장관의 정책보좌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검찰에 따르면 차씨는 지난해 3~6월 고등학교 선배 김모(45·구속기소)씨로부터 살인사건 피의자 최모씨에 대한 감형 및 특별면회 청탁 등과 함께 3차례에 걸쳐 모두 18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최씨가 실제 가족들과 특별면회를 한 것으로 알려지며 차씨의 영향력 행사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차씨는 “검찰이 일방적인 김씨 진술에 의존해 내린 결정”이라며 “검찰에 출석해 일절 금품을 받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해명했다. 차씨는 “법원에서 누명을 벗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주장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