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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뉴욕주 상원 "위안부 강제 동원은 범죄 행위" 결의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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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미국 뉴욕주 상원이 29일(현지시간) 제2차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동원이 범죄행위라는 내용의 결의를 채택했다. 이는 미국 주 상원 사상 처음이다.


이날 뉴욕주 상원은 지난 16일 토니 아벨라 상원의원이 발의한 일본군 위안부의 고통과 희생을 기리는 내용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결의는 “제2차세계대전 당시 20만명의 여성이 위안부에 강제 동원됐다”면서 “지난해 6월 뉴욕주에 세워진 ‘제2위안부 기림비’는 위안부들의 고통을 상징하고 인간성에 반하는 범죄 행위를 상기시키는 상징물이 됐다”고 밝혔다.

미국 주 의회 차원에서 위안부 결의를 채택한 것은 1999년 캘리포니아주 하원에 이어 두 번째이며, 주 상원에서 채택된 것은 처음이다. 애초 상원 결의안에는 “일본 정부의 사과를 요구하는 위안부 생존자들을 지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으나 국제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주 의회 규정에 따라 이 부분이 삭제된 수정안이 채택됐다.


결의안을 발의한 아벨라 상원의원은 "위안부 할머니들을 만나고 나서 위안부가 인신매매이고 범죄 행위로 일본이 사과하고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했다"면서 "역사적 사실 규명과 인권 차원에서 위안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욕주 하원에도 위안부 결의안이 상정돼 있으며 미국 연방 하원은 기존의 위안부 결의안을 보강한 제2의 결의안을 채택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김영식 기자 gr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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