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이명박 대통령이 29일 단행된 설 특별 사면에 대해 "법과 원칙에 입각해 실시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무부에서 상정된 특사안을 의결한 뒤 "국무위원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 설명을 좀 드리겠다"며 특사 원칙과 실시 이유 등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 출범시 사면권을 남용하지 않을 것이고, 재임중 발생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사면은 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다"며 "이번 사면도 그 원칙에 입각해서 실시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투명하고 법과 원칙에 맞는 사면을 위해 처음으로 민간 위원 다수 포함된 사면 심사위원회를 통하는 등 진일보한 절차를 거쳤다"며 "우리 정부에서의 사면은 민생 사면을 위주로 하고 정치 사면은 당초 약속대로 절제해왔으며 역대 정부와 비교해도 적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친인척은 배제한다는 원칙과 임기중 발생한 저축 은행, 민간인 사찰 등에 연루자는 제외한다는 원칙에 입각해 진행했다"며 "경제 5단체의 추천 대상자중 중소기업,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경제기여도, 사회봉사 실적 등을 우선으로 감안해 사면대상자 선정했고, 사회 갈등 해소를 최대 요소로 고려해 용산 사건 관련자에 대해 사면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원칙에 입각해 사면을 진행했고, 고령자 외국인 수용자 등 인도적 고려도 했다"며 "취임초 약속을 지키려 노력했으며, 권한 남용이 아니라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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