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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소비자만족도 "은근슬쩍 사라졌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1분 12초

국토부, 주택 소비자만족도 조사 폐지키로 가닥
주택분양 마케팅 활용 수단 없어진 건설사 불만
업계 "주택품질 향상 업체 인센티브 강화해야"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주택품질을 제고하겠다며 현 정부 들어 도입한 주택 소비자만족도 조사제도가 유명무실해진 것으로 뒤늦게 나타났다. 정부는 조사·발표만 하지 않는게 아니라 제도자체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4대강, 보금자리주택에 이어 MB정부 들어 도입돼 사라지는 제도 중 하나로 기록될 전망이다.


2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국토부는 관련 단체 등에 공문을 보내 제5회 주택품질 소비자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이로인해 정부의 공식적인 품질인증을 받아 주택분양 마케팅 등에 활용하려던 건설업체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분양가상한제가 탄력적으로 운영되며 사실상 폐지될 경우 소비자만족도 조사 자체가 무의미하다며 이 제도의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분양가상한제 폐지안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계류된 가운데 정부 입법으로 탄력 적용방안을 제출한 바 있다"며 "개정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만족도 조사 우수 건설사에 한해 적용되는 기본 건축비 2% 분양가격 가산이 인센티브로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를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지만, 여ㆍ야 의견 차로 국회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시장 활성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 올해는 통과가 유력시되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는 국토부의 논리가 변명에 불과하고 지나치게 경직된 행정행위에 갇혀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아파트 내부 및 공용시설 품질과 하자보수 분야에 대해 수 만 명 입주자와의 개별면담을 통해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만큼 건설업체의 주택 시공능력 향상을 도모하는데 효과적인 장치를 스스로 해체시키는 꼴이라고 힐난하고 있다.


대형건설사 모 임원은 "국토부가 지난 2011년 소비자만족도 우수업체 선정 당시 주택품질 향상과 주거문화 발전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강조하면서 더 많은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다"며 "필요한 제도개선과 인센티브 확대방안까지 약속했었는데 1년 만에 폐지를 운운하다니 정책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최근 아파트 하자보수 문제가 부각되는 가운데 이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늘리는 등 제도 활성화를 고민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하자보수보증서 발급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도입하는 등 주택품질 향상에 노력하는 업체에 대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11년 7월부터 5개월 동안 진행된 주택 소비자만족도 조사에는 국내 9개 건설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포스코건설이 최우수업체로 선정된 바 있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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