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코스닥시장본부는 디웍스글로벌이 우회상장에 해당하지 않기에 매매거래 정지기간을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로 변경한다고 24일 밝혔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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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열기자
입력2013.01.24 15:38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코스닥시장본부는 디웍스글로벌이 우회상장에 해당하지 않기에 매매거래 정지기간을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로 변경한다고 24일 밝혔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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