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성호]
광주 북부경찰서는 24일 여중생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임모(50)씨를 구속했다.
임씨는 2011년 2월 가출한 A(당시 13)양에게 접근해 재워주겠다며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또 지난해 8월 여중생 성추행 사건이 불거지자 A양을 찾아가 이름을 적어달라고 한 뒤 A양이 동의한 것 처럼 허위로 합의서를 작성해 경찰에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임씨는 현재 성추행과 합의서 위조 사실 등 관련 혐의 내용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임씨가 과거 학원을 운영하면서 알게된 청소년 등을 집에서 재워 준 정황을 잡고 추가 범행 여부를 여죄를 조사 중이다.
박성호 기자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