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측은 삼성전자의 침해가 인정된 특허 4건을 모두 재심사할 계획이며 이 중 2건은 지난해 10월 예비판정을 내린 토머스 펜더 판사에게 자료 보강을 지시하는 등 집중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토머스 펜더 판사는 삼성전자가 애플 특허 4건을 침해했다고 예비판정하며 삼성전자 스마트폰, 태블릿의 미국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침해가 인정된 특허는 디자인 특허 1건, 상용 특허 3건으로 아이폰 전면 디자인(특허번호 678), 이어폰에서 플러그 내 마이크를 인식하는 기능(특허번호 501), 중첩된 반투명 이미지(특허번호 922), 휴리스틱스(특허번호 949) 특허다.
ITC가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 예비판정을 재심사하기로 결정하면서 삼성전자는 최종판정에서 비침해 판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됐다. 최종판정은 3월27일 나온다.
권해영 기자 rogue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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