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국내에서 처음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한 소비자들의 집단 연비소송이 제기됐다.
이모(60)씨 등 자가용 보유자 48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1인당 1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이들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예율 김웅 변호사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현대차와 기아차 일부 차종의 연비가 표시된 것보다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는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발표에 반발해 본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김 변호사는 "현대차는 신문광고에서 '휘발유 1ℓ로 ○○㎞ 주행'이라고만 할 뿐 혼잡한 시내 기준인지 고속도로 기준인지 등을 분명히 밝히지 않는다"며 "이는 현행법상 부당한 표시·광고 유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고들은 차를 구입한 후 실주행연비가 공인연비의 70%에도 미치지 못해 실망한 경험을 갖고 있다"며 "이들은 광고가 유발한 연비착오 때문에 예상보다 과다한 연료비를 지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또 "미국 환경보호청 발표와 지식경제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비로소 불법행위를 알았다"며 "소멸시효 3년을 감안해 2015년 말까지 추가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북미 지역에서는 현대·기아차의 연비를 잘못 알고 차를 사는 바람에 손해를 봤다는 차주들의 소송이 잇따라 제기된 바 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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