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및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변경 제한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앞으로 각 대학에서는 이미 발표한 대학입학전형을 바꿀 수 없게 된다. 대입전형의 잦은 변경으로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시행령에 따르면 대학은 수험생들에게 사전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최소 입학년도 1년 3개월 전까지는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발표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입학전형 계획을 발표한 이후에 대학이 계획을 바꾸려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및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변경 사유도 대학 구조조정을 위한 학과 통·폐합, 선발인원의 변경을 유발하는 시정· 변경 명령 또는 행정처분 등일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역시 발표한 이후에는 법령 제·개정 등에 따른 이유가 아니고서는 변경할 수 없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대학입학전형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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