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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아 술 광고 했다가는…" 협박범 정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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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아 술 광고 했다가는…" 협박범 정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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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피겨요정' 김연아(23) 선수의 주류광고 출연을 반대하며 수십차례 협박 이메일을 보낸 30대 남성이 검찰에 붙잡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김재훈)는 21일 김 선수에게 "맥주 광고에 출연하지 말라"며 협박한 최모(39·일용직)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김 선수가 한 맥주 제조 업체의 TV 광고에 출연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지난해 4월부터 두 달간 47차례 걸쳐 김 선수의 소속사에 협박성 이메일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맥주 광고에 출연하면) 내 동맥을 스스로 끊어버리겠다. 광고가 나가면 연아뿐만 아니라 가족 목숨도 안전하지 않을 것"이라며 김 선수 측을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김 선수 측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수사를 벌인 경찰은 지난해 8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최씨가 정신질환이나 동종 전과기록은 없지만 김 선수의 맥주 광고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자 양심을 품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김승미 기자 askm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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