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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호주법인, 세탁기 광고 오류 후속조치에 합의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9초

호주 매장내 판촉 광고물 교체 및 보증기간 연장 나서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삼성전자가 호주 매장 내 판촉 광고물 표현에 오류가 있다는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의 지적을 받아들여 광고물을 교체하고 광고 기간 중 판매된 제품에 대한 보증기간 연장에 나섰다.


21일 삼성전자 호주법인은 세탁기 2개 모델(WF0754W7V, WF0854W8E)의 매장 내 판촉 광고물에서 기존 삼성 세탁기와의 에너지 절감효과를 비교할때 타사 모든 제품과 비교한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ACCC의 의견을 받아들여 후속조치 이행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10월말까지 호주 일부 매장에서 기존 세탁기와 신제품의 에너지 절감효과를 비교하는 판촉 광고를 진행했다. ACCC는 호주 소비자가 삼성의 구형 세탁기가 아닌 타사 모든 제품과 비교한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지난 2011년 10월말 해당 광고물을 전부 교체했다. 삼성전자는 후속 조치로 해당 광고를 사용한 매장에서 판매된 세탁기 2개 모델 구입 고객에 대한 보증기간 연장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ACCC의 권고는 매장 내 설치된 광고물 표현상의 오류를 지적한 것으로 세탁기 기술이나 품질과는 무관하다"면서 "지속적으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명진규 기자 a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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