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성진)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정모(22·여)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정씨는 현대가 3세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성북구 자택 인근에 주차한 자신의 차 안에서 홍모(20)씨와 함께 대마 0.5g을 담배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번갈아 연기를 들이마신 혐의를 받고 있다.
홍씨는 서울 압구정 모 PC방에서 김모(22)씨로부터 대마 2g을 사들였다. 이 중 1g은 함께 돈을 모은 이모(21)씨가, 나머지 1g은 정씨 등과 나눠 피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홍씨를 비롯해 김씨, 이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정씨가 대마를 피웠다는 첩보를 입수해 지난해 12월 초 외국에 나갔다 귀국하는 정씨를 공항에서 체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 정씨의 머리카락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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