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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계, 22일 법안 거부권 행사땐 '운행중단' 돌입키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48초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이하 택시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아지며 택시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4개 단체는 21일 오후 2시 서울 송파구 교통회관에서 2차 비상대책회의를 연다.

이 자리에서는 2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게 될 경우 운행 거부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논의하게 된다.


택시업계는 지난해 12월7일 서울 여의도에서 비상총회를 열기로 했다가 대선 직전 단체행동의 비판 여론 등을 고려해 이를 잠정 보류한 바 있다.

연합회 관계자는 "택시노사 4개 단체 시도회가 다 모이는 자리이니만큼 거부권이 행사되자마자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며 "택시기사들의 삶이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법 개정마저 무산된다면 택시를 불태우고 분신자살하겠다는 조합원들까지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정부가 택시예산과 수송분담률 등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케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택시법 통과로 연간 1조9000억원의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는 추정에 대해 당장 추가로 투입되는 예산이 전혀 없고 앞으로 정부와 국회가 사안별로 엄격하게 책정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수송분담률 9%에 불과한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 관해서도 이는 자가용을 포함시켜 계산한 수치로 공공 교통수단만 놓고 보면 분담률이 29.1%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 경우 버스는 45.2%, 지하철은 17.5%, 철도는 8.2%다.


택시 4단체는 성명을 통해 ▲감차 구조조정 동참 등 자구노력 ▲사업주가 아닌 택시 근로자 처우개선과 복지향상 실천 ▲승차거부·부당요금·택시범죄·교통사고 근절 ▲과도한 재정지원 요구 금지 ▲향상된 택시서비스 등의 5대 대국민 실천약속을 발표했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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