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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부장님도 연금저축 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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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시행령 개정안 발표..의무납입기간 5년으로

최소납입기간 축소 은퇴 앞둔 직장인들에게도 문 넓어져
2억 넘는 즉시연금 이자소득세 부과..적립식은 비과세


'50대 부장님도 연금저축 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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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개인연금에 가입하기에 늦었다고 생각한 직장인 C씨(48)는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신(新)연금저축에 귀가 솔깃했다. C씨는 10년간 불입해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그동안 연금저축 가입을 주저해왔다.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 지가 불확실해 10년을 유지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의 관심을 끈 대목은 최소납입기간이 5년으로 줄었다는 점이다. 50대를 바라보는 C씨 입장에서는 단기간에 붇기만 하면 55세부터 연금수령이 가능하다. 연간 납입한도가 1800만원으로 확대된 데다 분기별 납입한도가 없어지면서 뭉칫돈을 조절해 넣을 수 있다는 점도 그에게는 매력적으로 보였다.


연금저축 최소납입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됨에 따라 40~50대 근로자들의 가입이 증가할 전망이다.

연금저축은 최소 10년 이상 유지해야 해 일반적으로 20~30대의 가입비중이 높지만 의무 납입기간이 절반으로 줄어들면서 40대 후반이나 50대 초반 근로자도 가입이 가능해졌다.


정부가 최근 밝힌 세제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연금저축은 퇴직연금과 함께 '연금계좌'로 묶이면서 '확실한 노후보장'에 방점을 찍었다.


최소납입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줄어든 반면 연금수령기간은 5년 이상에서 15년 이상으로 확대됐다. 연금보험료 납입한도는 연간 12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늘었으며 분기별 300만원 납입한도는 폐지됐다.


C씨 사례처럼 퇴직을 눈앞에 둔 50대 근로자라면 분기별 납입 제한이 없어진 만큼 5년간 집중적으로 보험료를 불입하고 소득공제 혜택과 함께 연금을 바로 수령하는 게 가능하다.


연금수령기간을 늘려 실질적인 노후 보장이 되도록 했다. 다만 수령기간이 5년에서 15년으로 확대된 점을 감안하면 실제 받는 연금액은 3분의 1로 줄어들 수 있다. 납입금액을 5등분이 아닌 15등분으로 쪼갠 것과 같다. 연간 납입한도를 1800만원까지 늘린 것은 이 같은 우려를 감안한 조치다.


노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령일수록 연금수령한도를 높인 것도 특징이다. 현재는 5.5%의 연금소득세를 일괄적으로 징수하지만 연금계좌의 경우 55~70세는 현 수준을 유지하되 70~80세는 4.4%, 80세 이상 3.3% 등으로 차등화했다.


또 연금소득의 분리과세 한도가 6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확대되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부담이 다소 줄어든 점도 가입자에게는 유리하다.


하지만 연금 수령 기간이 늘어나면서 인출에 따른 제약은 커졌다. 정부는 시행령에 연금수령한도를 신설해 이를 넘을 경우 기타소득세 22%를 물도록 했다. 한꺼번에 많은 돈을 인출하면 세금 부담이 커지는 셈이다. 장기적으로 연금을 받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소득공제는 종전과 같이 400만원까지 가능하다. 납입한도 확대에 맞춰 공제한도 역시 600만원으로 올리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세수를 늘린다는 목적이 강하다.


한편 지난해 세금 탈피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을 받은 즉시연금 상속형에 대해서는 비과세 한도가 2억원으로 정해졌다. 연이자 4%로 가정할 경우 800만원이 비과세 혜택대상이 된다. 종신형 연금보험의 경우는 납입한도 등의 제한없이 비과세가 유지된다.


2억원을 초과하는 가입자에 대해서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에 따라 이자소득세 15.4%에서 최대 41.8%를 부담하도록 했다. 과세는 인당으로 매겨지는 만큼 개인이 2억원 이상의 자금을 다른 계좌로 분산해 가입해도 세금을 피할 수 없다. 4억원을 가진 부부라면 남편과 아내 명의의 계좌에 각각 2억원씩 넣어두면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이외에 분기 혹은 반기, 일시납 등 비월납식 저축성보험에 대해서도 계약기간 10년 이상, 납입보험료 2억원 이상일 경우 과세하기로 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을 통해 가장 주목을 받은 상품은 월납식 저축성보험이다. 정부는 계약기간 10년 이상이고 보험료를 매월 납입하는 월납입식 저축성보험에 대해서는 보험료와 상관없이 이자소득세 면제를 유지해주기로 했다.


즉 3억원을 일시 혹은 분기, 반기별로 쪼개 내면 이자소득 과세 대상이 되지만 다달이 10년 이상 납입하면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은행, 증권업계에서는 2억원 이하는 즉시연금, 그 이상은 월납식 보험이 시중자금을 빨아들일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최일권 기자 igchoi@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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