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우리카드 신용카드업 예비 허가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금융위원회가 우리카드 분사를 허용했다.
금융위는 16일 정례회의를 열고 우리은행의 신용카드부문 분할 및 (가칭)우리카드의 신용카드업 영위를 각각 예비 인허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지주는 우리은행의 신용카드사업부문을 떼내 (가칭)우리카드를 신설할 수 있게 됐다.
우리은행은 향후 주주총회를 개최해 신용카드부문 분할을 승인할 예정이며 금융위에 신용카드부문 분할 본인가 및 신용카드업 영위 본허가를 신청할 방침이다.
신설되는 우리카드의 자산규모는 3조9044억원, 지난해 순이익은 3778원을 기록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최일권 기자 igchoi@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최일권 기자 igchoi@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