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종일 기자]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시설 기준과 교수인력 관리 절차 등을 규정한 '국가표준(KS 표준)'을 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기술표준원은 "지난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이후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종합적인 관리체계와 요양보호사 교육내용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어 왔다"며 KS 표준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노인장기요양 서비스의 만족도는 요양보호사에 좌우되지만 지금까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은 질보다는 양적인 배출에 치중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장기요양기관에서는 업무수행 능력이 미흡한 요양보호사를 상당기간 재교육 시켜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었다.
기표원은 이번에 제정된 KS 표준에 현행 노인복지법으로 규정한 시설과 인력 등에 대한 강제기준 외에도 교육서비스 차원에서 구체적인 교육서비스방법, 절차, 업무매뉴얼, 고객 만족도 평가 등에 대한 기준이 포함돼 체계적인 교육 아래 요양보호사들의 질적 향상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표원 관계자는 "이번에 제정된 KS 표준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단체와 협의할 것"이라며 "향후 고령사회를 대비해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이 보장될 수 있게 상조회ㆍ노인복지관ㆍ여가문화와 관련한 서비스에도 표준화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일 기자 live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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