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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농수산물 불법유통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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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상래]


위해식품·밀수·원산지 허위표시 등 엄정 대처

목포해경이 설 전·후 특수를 노린 농수산물 밀수와 수입 농수산물 불법유통 등을 차단하기 위해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농어민 보호와 소비자의 안전 먹거리 확보를 위한 것으로 2월 중순까지 수사전담반을 편성, 운용해 농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에 대한 단속을 추진한다.


또 해경은 유통기한 경과, 부패, 변질 등 위해식품 유통과 유해물질 함유 및 중량 허위 표시, 농수산물 가공·유통 사범 및 장뇌삼·녹용·뱀 등 수입금지 물품, 밀수 행위 등에 대해서도 중점 단속한다.

경미·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계도 위주로 단속하고 기업형 범죄,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악질범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해경은 특히 “해마다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산 제수용품의 국내산 둔갑 판매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농수산물 원산지를 허위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노상래 기자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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