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상래]
김·톳 양식장 등 불법행위 2월말까지 특별단속
목포해경은 신안·진도군 등 서해바다에서 생산되는 김·톳 등 먹거리 안전성 확보와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어민들은 김 출하 시 잡태 제거 등을 목적으로 무기산을 불법 사용하거나 톳 양식장에 금지된‘김 유기산처리제’도 사용해 소비자 건강이 위협 받는가 하면 청정해역이 오염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경은 2월28일까지 김 양식장 무기산 불법사용·유통 근절을 위해 해·육상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무기산 불법 제조·판매 및 무허가 김 양식 행위 △제조품에 대한 중·도매인 등 불법 유통 행위 △김 양식장 내 무기산 불법 사용 행위 및 폐용기 해상 투기 △사용 목적의 무기산 보관·운반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불법 무기산 사용에 대한 강력한 단속으로 국민의 먹거리와 깨끗한 바다를 지키겠다”며 “해양 종사자의 자발적인 근절 노력과 불법 사용행위 등을 목격할 경우 해경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목포해경 관할지역 내에는 476개소 7622㏊의 김 양식장이 있으며, 지난해 무기산 사용자와 공급업자 등 4명을 입건하고 2100ℓ를 압수·폐기한 바 있다.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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