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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불법조업 중국어선, 강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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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상래]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문홍)는 서해 황금어장 보호 및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새해 벽두부터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단속 의지를 강력 표명하고 나섰다.

이는 해경의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목포해경 “불법조업 중국어선, 강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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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중국어선 140척을 나포, 벌금 62억650만원을 부과했다.


2011년 나포 135척, 벌금 37억2200만원에 견주어 나포 척수는 소폭 상승한 반면 벌금 부과액은 170%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5월 EEZ 어업법 위반 선박에 대해 벌금이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2배 상승된 영향으로 보인다.


또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단속공무원 폭행과 목포해경 경비함정 단속 시 흉기를 휘두른 선원 등 13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로 28명을 구속했다. 이는 2011년 3명보다 무려 9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위반 유형으로는 EEZ 어업법 제한조건 위반이 60%로 가장 많았으며 무허가 조업 30%, 영해 침범 10% 순으로 나타났다.


김문홍 서장은 “올해도 서해의 황금어장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물론 경찰의 공권력에 대항하며 저항하는 중국어선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엄중하게 처벌해 해양주권 수호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노상래 기자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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