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영균]
작년보다 2배 인상…부속건물 슬레이트 지붕도 포함
나주시는 올해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비를 지난해 가구당 120만원에서 두 배로 늘어난 240만원씩을 지원하고, 슬레이트 주택 뿐 아니라 창고 등 부속사가 슬레이트일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나주시가 이처럼 지원비를 대폭 늘린 것은 지난해 가구당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비용이 100㎡ 기준으로 200만원이 소요된다고 가정할 경우 120만원을 지원했는데, 지붕 면적이 넓은 가구는 자부담이 많아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시는 올해 40동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 예산 9600만원과 빈집 정비 4000만원 등 총 1억3600만원을 확보했다.
슬레이트 지붕사업은 나주시가 한국환경관리공단과 협약을 체결해 나주시는 슬레이트 처리비용 240만원을 한국환경관리공단에 지불하고, 한국환경관리공단에서 슬레이트 지붕 철거 업무를 대행 추진하고 있으며, 빈집 슬레이트 철거비용 100만원은 개인에게 보조하는 사업이다.
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희망하는 시민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내면 심사를 통해 사업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문의 ☎ (061-339-7243)
김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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