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연말정산 소득공제 자료를 한번에 내려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15일)부터 시작됐다.
국세청은 15일 "오늘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를 통해 2012년 귀속 연말정산 소득공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비스 제공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신용카드,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등 12개 소득공제 자료를 조회·인쇄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교복구입비 자료(155만건, 2490억원)를 추가로 제공한다. 교복구입비는 교육비공제 대상이다.
간혹 인터넷으로 출력할 수 없는 서류도 있어 미리 준비해두면 증빙서류 누락으로 혜택을 못 받는 경우를 예방할 수 있다. 하지만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때도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영수증은 본인이 직접 챙겨야 한다.
또한 국세청은 2010년부터 소득공제 자료를 전자파일로 다운받아 제출하는 '종이없는 연말정산' 서비스도 제공중이다. 다만 이 서비스는 각 사업장이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활용할 수 있다.
한푼이라도 더 돌려받을 욕심으로 무작정 소득공제 신청을 하다가는 자칫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과세당국은 연말정산 신고가 끝나면 세밀한 분석을 통해 과다공제자를 가려내는 작업을 한다. 2011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 과다공제를 받아 적발된 근로자가 3만8000명에 달했다. 국세청은 이들에게 293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특히 기부금 부당공제자가 1만6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에게는 140억원이 추징됐고, 15개 기부금단체는 고발 조치됐다.
국세청 송바우 원천세과장은 "2006년부터 시행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1500만 근로자들의 소득공제 영수증 수집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적은 비용으로 큰 편익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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