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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부가세 확정신고 오는 25일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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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국세청은 9일 "오는 25일까지 2012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 신고·납부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자는 개인 505만명, 법인 61만명 등 총 566만명이다. 이는 전년 동기 554만명에 비해 2.1% 증가한 수치다.

이들은 지난해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매출·매입에 관한 부가세를 내야 한다. 법인사업자와 지난해 10월에 예정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10월 이후 실적만 신고하면 된다.


이번 신고에서 달라진 점은 부동산임대용역(보증금)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되는 정기예금이자율이 4.0%에서 3.4%로 낮아졌다는 점이다. 다만 지난해 12월 30일 이전에 폐업한 경우 종전의 이자율이 적용된다.

또한 지난해 7월 이후 자동차 운전학원으로부터 제공받은 교육용역은 과세 대상항목으로 바뀐다. 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배우자 등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 임대한 경우에도 부가세가 매겨진다.


아울러 현금매출명세서 제출대상 업종에 수의업과 보건업(병원, 의원)이 추가됐다. 폭설·한파 등 재해를 입은 사업자에게는 부가세 납부기한이 최대 9개월까지 연장된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오는 15일부터 현금영수증 매출금액 자료를 홈택스(www.hometax.go.kr) 신고화면에서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세청 한재연 부가세과장은 "올해도 가짜세금계산서를 이용한 부당공제 등 고의적·지능적인 부가세 탈루혐의자에 대한 사후검증을 철저히 해 혐의가 큰 사업자는 즉시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국세청은 작년 불성실신고자에 대한 사후 검증을 통해 5261억원의 부가세를 추징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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