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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현금거래 업종 세무조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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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국세청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언급한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앞으로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오는 12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수확대 방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지하경제 양성화는 세금을 늘리지 않고 복지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박 당선인의 대표적인 공약이다. 박 당선인 측은 지하경제의 6% 정도만 양성화해도 매년 1조6000억원의 세금을 더 걷을 수 있다고 추산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하루 2000만원 이상 고액 현금거래 정보를 온라인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방안을 건의할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 개정안도 이르면 상반기 중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하경제 양성화의 첫 타깃은 가짜석유와 면세유 불법거래가 될 전망이다. 가짜석유 거래는 경찰, 지자체 등의 단속 중심으로 이뤄졌고, 사후 과세 방식으로 소극적으로 대처했다. 국세청은 가짜석유만 뿌리 뽑아도 최소 5000억원대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세청은 한국석유관리원의 정보를 입수해 거래 흐름을 추적, 이를 사전에 막아 세수 손실을 막기로 했다. 국회 예결위는 2013년도 예산안에 가짜석유 유통을 단속하기 위한 '석유품질관리사업 수급보고 전산시스템 구축예산'으로 65억원을 반영한 상태다. 이 시스템을 통해 정부는 정유사와 주유소의 석유제품 입·출하량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가짜석유 유통 상황을 파악하게 된다.


국세청은 탈세 혐의가 큰 법인과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확대한다. 특히 예식장, 대형 음식점, 골프연습장, 성형외과, 사채업 등 탈세 가능성이 큰 현금수입 업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역외탈세 추적 강화, 일감 몰아주기 과세 시행, 전자세원 등 과세 인프라 확대 방안도 함께 보고한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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