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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강사노조 상대로 농성금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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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고려대가 시간강사의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본관 앞에서 1년 가까이 천막 농성 중인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을 상대로 농성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14일 고려대와 강사노조에 따르면 고려대는 '본관 앞에 설치한 천막을 철거하고 천막 안의 시위용품을 수거하라'며 강사노조와 김영곤 고려대 분회장 등을 상대로 지난달 말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강사노조 고려대 분회는 지난해 2월15일부터 시간강사의 시간당 임금 인상과 수업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며 본관 앞에서 335일째 텐트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학교 측은 농성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이유에 대해 "강사노조가 학교 측과 조정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천막농성을 시작한 것은 위법한 쟁위행위"라며 "교직원도 학생도 아닌 강사노조원이 장기간 학교 시설물을 점유하고 업무를 방해하는 것은 사유재산 침해"라고 설명했다.


노조 측은 "김 분회장의 시간강사 계약 기간이 2월 말까지인데 그가 직원이 아니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내달 말 계약이 종료되면 3월에 교권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노조는 본관 주변에서 농성과 시위를 할 수 없게 되고, 학교 건물도 출입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매번 50만원씩 학교 측에 지급해야 한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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