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백 약속하고 돈 돌려주지 않아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온라인 사이트 등을 통해 이동통신 서비스에 신규로 가입하거나 번호이동을 하면 페이백을 하겠다는 말을 믿고 이용계약을 체결했다가 피해를 봤다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14일 밝혔다.
페이백이란 판매점 등에서 고객에게 휴대폰을 판매한 후 일정기간 이후 휴대폰 판매비의 일부를 현금으로 되돌려 주는 영업방식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휴대폰 개통 시 판매점 등이 현금 등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가 지불하지 않았다고 접수된 민원건수가 지난해 10월 이후 매월 100여건 이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온라인 사이트를 통한 휴대폰 거래 시 페이백에 의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신3사가 각사 대리점에 대한 교육과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용자들에게는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려고 할 때 휴대폰 가격이 과도하게 싸거나 은어 등을 통해 현금을 되돌려 주는 등의 혜택을 제시할 경우 약속된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리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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