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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실시 행정사 자격시험…7과목에 300명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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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올해 처음으로 시작되는 행정사 자격시험은 오는 6월29일에 치러지며 시험과목은 모두 7과목에 300명을 선발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행정사 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행정사 자격시험 세부기준을 확정했다. 행정사 자격시험은 개정된 행정사법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최초로 시행되는 것이다. 공무원 경력자들만이 행정사가 될 수 있었던 법을 개정해 누구나 자격시험을 통해 행정사가 될 수 있다.

시험과목은 모두 7과목. 1차 시험은 공통 3과목으로 ▲민법(총칙) ▲행정법 ▲행정학 개론이다. 2차 시험은 4과목으로 ▲민법(계약) ▲행정절차론 ▲사무관리론 과목과 행정사실무법(일반행정사) ▲해사실무법(기술행정사)이다. 해당 외국어(외국어번역행정사) 중 행정사 종류별로 1과목을 선택해 시험을 실시한다.


1차 시험은 객관식으로 과목당 20문제, 5지 택일형으로 출제된다. 2차 시험은 4과목 주관식으로 과목당 4문제를 출제하되 논술형 1문제, 약술형 3문제를 출제한다. 외국어 시험과목은 영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7개 외국어만 우선 실시하고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토록 했다.

행정사 자격시험의 합격은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이면 된다. 다만, 최소선발인원제를 도입해 합격인원이 300명이 안될 경우 300명이 될 때까지 합격자를 추가한다. 최소선발인원제는 제2차 시험 합격자가 최소선발인원보다 적은 경우에 최소선발인원이 될 때까지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추가로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시험은 행정안전부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해 실시한다. 1차는 오는 6월 29일, 2차는 10월 12일에 있을 예정이다.


행안부 이경옥 차관보는 "최초로 실시하는 행정사 자격시험인 만큼 수험생들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조기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며 "행정사 자격시험이 원만히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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