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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정연구센터' 설립···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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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경기개발연구원의 출연금 삭감을 주장해 온 경기도의회가 올해 예산을 오히려 늘려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지방의회의 '의원보좌관제' 운용을 불법이라고 규정하자, 도의회가 보좌관제 대안으로 연구원에 '의정지원센터'를 설치하기 위해 예산을 늘린 게 아니냐는 관측이다. 도의회도 이에 대해 부정하지 않고 있다.

10일 도의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올해 도 본예산을 계수 조정하는 과정에서 경기개발연구원 출연금을 90억 원에서 107억7000만원으로 17억7000만원 증액했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와 별다른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증액 예산은 경기개발연구원 내 의정지원센터 설립에 사용된다. 의정지원센터는 24명의 직원으로 꾸려지며, 이들은 앞으로 도의회 11개 상임위와 예결특위 등 12개 위원회에 2명씩 배정돼 위원회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도의회는 앞서 경기개발연구원에 의정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대법원이 지방의회 보좌관제에 대해 불법이라고 판결하고 지역여론도 보좌관 채용에 부정적이자 의원들이 꼼수를 쓴 것으로 보인다"며 "떳떳하다면 심의과정에서 집행부를 설득해 예산을 증액했어야 하는데 예결특위에서 끼워넣기 식으로 처리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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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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