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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주영순 의원(새누리당)은 8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할 경우 어린이집 또는 어린이집 용지를 우선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어린이집 또는 어린이집 용지 우선 확보의 대상이 되는 공공건물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주민센터, 도서관 및 경찰서 등을 포함시켰다.
주 의원은"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어린이집 또는 어린이집 용지를 확보하는 것을 노력사항으로만 규정해 효과적인 어린이집 공급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개정안은 늘어나는 복지수요와 국가지원 확대에 대비하고 박근혜 당선인의 대선공약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02년 21.1%에 불과하던 어린이집 이용률이 2011년에는 48.8%까지 증가해 최근 10년간 약 2.3배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박근혜 당선인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50개씩 확대하겠다는 대선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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