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창범)은 8일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 및 선물용으로 많이 유통되는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 둔갑 등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9일부터 2월 8일까지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9일부터 오는 20일까지는 제수용·선물용 농식품 제조·가공 및 유통업체 위주의 단속이 전개된다. 이어 21일부터 내달 8일까지는 소비자가 제수용품과 선물세트를 직접 구매하는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판매업소가 중점 단속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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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속에는 농관원 특별사법경찰과 생산자·소비자단체 소속 명예감시원 등 총 4000여명이 투입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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