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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업발전기금' 250억 연 1.5%금리로 지원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7초

[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도내 농어업인들의 자립영농과 경영안정을 위해 250억 원 규모의 농업발전기금을 연 1.5%의 금리로 지원키로 하고, 7일부터 거주지 시ㆍ군, 읍ㆍ면ㆍ동 사무소에서 융자신청을 받고 있다.


이번에 지원되는 자금은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과 농어업경영자금 등 2개 분야다.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은 생산ㆍ유통ㆍ가공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 1농가당 1억 원까지 연 1.5%의 저리로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의 조건으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농지구입, 시설 현대화 및 자동화시설, 시설물 설치, 묘목ㆍ화훼 종묘 구입 등 농업분야 ▲축사 신ㆍ개축, 초지 및 사료포 조성, 모돈 및 번식용 암소 구입, 한우 거세 숫 송아지 구입 등 축산분야 ▲표고 재배, 임산물 가공, 조경수 생산, 분재 생산 등 임업분야다.

신청 대상자는 도내 거주 농어업인으로 농림 어업인 후계자, 농어촌 지도자, 농림ㆍ어업 생산자 단체 등이다.


농어업경영자금은 농업경영에 소요되는 경영비(인건비ㆍ자재구입비)로 1농가당 6000만 원까지 연 1.5%로 2년 내 일시 상환 조건으로 지원된다. 신청 대상자는 해당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이다.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은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지난 1989년부터 만들어져 현재 1300억 원의 기금이 조성돼 있다.


농업발전기금은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 농어업경영자금, 농지구입자금 등에 사용되며 자금난을 겪고 있는 농가에 매년 저리로 자금을 융자 지원하고 있다. 2012년까지 2만5000여 농가에 7912억 원의 자금이 지원됐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관할 시군(읍ㆍ면ㆍ동) 농정관련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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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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